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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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본청과 북부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보유 '관용차'(공용차) 105대를 운행하지 않는 날 일반 도민에게 빌려주는 '행복카셰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사업의 이용대상과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이다.


행복카셰어 이용자는 도내 문화ㆍ관광시설 무료 이용권도 지원된다. 대상 문화관광시설은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 등이다. 도는 문화관광시설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한다. 이에 앞서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행복카셰어 시범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메뉴열기→소통→참여→ 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원하는 이용일의 3주 전부터 4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회만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관용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행복카셰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에 포함되면 서류 제출도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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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더불어민주당ㆍ고양8) 의원은 "행복카셰어 사업의 대상ㆍ절차를 구체화해 도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경기도청 60대, 의정부 북부청사 15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30대 등 총 105대의 관용차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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