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사이렌 울리는 긴급차 범칙금 물린다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국무회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는 긴급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긴급차에 대해 4~7만원의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과 소방차 등이 화재 예방이나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항목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아울러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된다.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양성분 가운데 당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가 20만원이었지만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처리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등도 처리되면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