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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조선업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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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으로 올해 약 26억, 2017년 약 70억으로 추산된다.

박승규 이사장은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기간은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전화 1588-1519)로 연락하면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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