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박승규 이사장은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기간은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전화 1588-1519)로 연락하면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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