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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원샷법 보다 중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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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는 삼정KPMG 주최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회계사들과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삼정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 회계법인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복잡한 M&A 구조 설계나 자금 조달, 세금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샷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회계법인들은 '원샷법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계법인들은 경쟁적으로 원샷법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각각 원샷법설명회와 원샷법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세미나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다. 명목은 세미나지만 '갑'인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원샷법 특수를 위한 사전 영업을 하는 셈이다.

삼정 측은 “이번 세미나는 원샷법 실시지침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담아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며“기업들의 니즈에 따라 세미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새 먹거리를 챙기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할 수 있다. 회계법인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존이 쉽지 않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지금 회계법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 이상 분식회계 사건과 과거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회계법인들이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대형 분식회계가 잇달아 발생해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회계법인이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계법인은 '갑'인 기업에 사실상 고용돼 형식적인 감사로 비리를 감춰주는 등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롭게 당일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 전 경영진과 함께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검찰의 조사가 끝나야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이제 회계법인도 대우조선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원샷법 특수를 위한 영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회계 투명성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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