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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X파일] '공포'의 구급차…청부살인업자의 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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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납치·암매장 사건…병원 제공 마약류 주사, 범행에 활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음산한 기운의 정신병원, 악연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두 명의 남성이 누군가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다. 차에 오르지 않으려 버텨보지만, 완력을 당해낼 수 없다.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인적이 드문 산길을 달려 구급차가 멈췄다. 차량 뒷문이 열리고….'

어느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다. 정신병원은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다. 은밀하고 독립된 공간, 합법적으로(?) 사람을 가두는 게 허용된 공간이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영화보다 더 공포를 자극하는 현실도 있다.
지난 5월 충남 홍성의 한 야산. 수사팀은 그곳에서 반백골 상태의 시체를 발굴했다.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는 왜 그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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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4월 암매장된 살인사건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은밀하게 추적에 나섰다. 수사팀은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탐사하고 항공사진 분석 등을 통해 매장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시체 발굴 과정에서 법의학 교수도 참여했다.

시체 부검 및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그는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40대 남성이었다.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인 A(48)씨와 B(39)씨는 이 남성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의식을 잃게 했다. 그때 사용한 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이라는 주사제다. 이 남성이 의식을 잃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홍성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 남성의 현금카드로 6200만원을 인출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정신병원 내부 관계자들의 협력에 따른 결과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 병원 원무부장 C(49·구속)씨는 A씨가 이 남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주소를 알려주고 병원 간호조무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충남 홍성의 한 야산의 암매장 현장에서 시체를 발굴하는 모습. 사진출처-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찰이 충남 홍성의 한 야산의 암매장 현장에서 시체를 발굴하는 모습. 사진출처-대전지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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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그들의 정체는 살인청부업자였다.

그들은 이미 살인청부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설환자이송단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여성(피해자의 전처)을 통해 5000만원을 대가로 청부 살인을 교사받았다. 40대 남성 암매장 사건을 저지른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정신병원과 관련이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 D씨를 납치했다. 이후 양주시 소재 야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B씨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암매장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홍성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렇다면 A씨가 저지른 범행은 홍성 암매장 사건, 양주 암매장 사건이 전부일까.

검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단서는 이번 사건의 공통분모인 사설환자이송기사, 구급차 그리고 정신병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들이 정신병원 입원한자 이송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납치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면서 "구급차가 '대포차'로 유통돼 정신병원에서 사용됐던 사실도 이번에 밝혀냈고, 해당 차량을 수배조치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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