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체계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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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수행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과 별도의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 예정하고 있는 외교장관 차원 별도의 회담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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