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을 월 446만7380원으로 1.73% 올리면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소득기준도 상향됐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8만8317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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