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뱃속에서부터 보장' 문구 못 쓴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앞으로 보험사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같은 문구를 쓰지 못한다. 어린이보험은 실제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 조건인데도 태아 때 검사비 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안내자료를 수정토록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민원 사례를 보면,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두 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산모가 진료 받은 것이므로 보상 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태어난 이후에 보장이 된다”고 했다.
‘태아 때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태아보험’ 등 안내 문구 때문에 생긴 혼란 중 하나다. 금감원은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시정요구할 예정이다.
또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이미 개선 조치했다. 태아는 보험 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에게 암 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는 약관에 ‘단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식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는 123만건에 이른다. 보험회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해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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