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15%·퇴직소득세 6~38% 과세이연

14일부터 IRP⇔개인연금 계좌이체 때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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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 간 노후자금 이체 때 발생했던 기타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면제된다.


13일 금융당국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납입을 시작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IPR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시 과세이연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는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연금 가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계좌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연금가입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부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가입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의 과세가 이연된다.

두 연금 간 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이체를 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금융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와 계좌이체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체 받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승계 받은 연금계좌, 2012년 12월31일 이전 DC계좌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는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체가 제한된다. 또한 2013년 3월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 계좌이체를 비롯해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의 이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지난 6월1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해 70개 연금사업자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 중 59개 연금사업자는 14일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산업은행, 경남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9개 연금사업자는 7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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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10월과 11월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까지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한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을 통해 통합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 안전판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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