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검토 대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도 포함된다.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실제로 손배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내는 첫 소송 사례가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소송 제기가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