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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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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검토 대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도 포함된다.
안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감사를 6년 연속 맡아왔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했고 지난 3월 2013년과 2014년 발생한 2조원의 손실을 뒤늦게 반영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전체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진에 대한 소송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는 단계이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실제로 손배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내는 첫 소송 사례가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소송 제기가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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