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을 강제추행하고 6얼4일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성관계(위력에 의한 간음)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의 상태를 악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유도하는 등 A양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성관계를 함으로써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가량 여고생 B(17)양에게 SNS로 문자 메시지를 1만8449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에 1291차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호감을 표시했고, 옷을 사주기도 했다.
경찰은 정 경장이 지난 3월 초부터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는 과정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인 등으로 착각하도록 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B양과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양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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