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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너 참 예쁘다” 2만차례 문자·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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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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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을 강제추행하고 6얼4일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성관계(위력에 의한 간음)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맡은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의 상태를 악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유도하는 등 A양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성관계를 함으로써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한편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가량 여고생 B(17)양에게 SNS로 문자 메시지를 1만8449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에 1291차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호감을 표시했고, 옷을 사주기도 했다.

경찰은 정 경장이 지난 3월 초부터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는 과정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인 등으로 착각하도록 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B양과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양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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