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한미 양국의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헌법 제60조에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 "사드배치 건은 조약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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