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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3인조 강도치사’ 17년만에 누명 벗나…당시 수사경찰 “할 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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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3인조. 사진=연합뉴스

삼례3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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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개시 결정으로 진실을 다시 가리게 된 가운데 당시 수사경찰관들이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 경찰들은 아직 현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경찰서에서 당시 ‘삼례 3인조’를 수사했던 경찰관 A씨는 “뭐라 할 말이 없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있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경찰관도 재심 개시 심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3인조를 때리지 않았다”며 “왜 맞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론했다.
‘삼례3인조’는 그러나 “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로 때렸고 잠까지 안 재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인 데다가 중학교만 졸업한 19~20세의 청소년이었다.

최씨는 “내가 소년범 전과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살인범 누명까지 씌우고 구타와 협박을 했다”며 “억압적인 상황에서 범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인자로 몰렸다”고 고백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삼례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17년 만인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고,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례3인조’는 1999년 2월6일 오전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254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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