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이용절차 간소화 추진방안을 11일 밝혔다.
금융회사들마다 제각각인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하나로 만든다. 금감원은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장에 모으고,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 설명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나 그래픽 등을 활용하게 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뺀다. 문자메시지(SMS)로도 안내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바꾼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안내 자료를 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보내 왔다.
또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동의하면 신상정보, 거래진행 상황 등을 1개월 정도 암호화한 채 보관한다. 콜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거래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영업점 창구 예약 서비스도 도입한다. 그동안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이 길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통해 상담 시간, 내용, 방문지점 등을 예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행정자치부가 운영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국내 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행자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모든 금융사들이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바뀐 서비스들은 내년부터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진행상황이 다르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발생해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3분기 중에 금융사별로 추진해야 할 세부사항을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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