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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때 서명 11번→1번…금융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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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장의 서류에 한 번만 서명하면 끝난다. 현재는 평균적으로 서류 6장에 11번의 개인정보 제공 서명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이용절차 간소화 추진방안을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거래 개선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았고, 금융소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했다.

금융회사들마다 제각각인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하나로 만든다. 금감원은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장에 모으고,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 설명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나 그래픽 등을 활용하게 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뺀다. 문자메시지(SMS)로도 안내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바꾼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안내 자료를 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보내 왔다.
인터넷 서비스도 강화한다. 온라인, 모바일웹을 통해 금융상품 상담부터 가입,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다만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 삽입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동의하면 신상정보, 거래진행 상황 등을 1개월 정도 암호화한 채 보관한다. 콜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거래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영업점 창구 예약 서비스도 도입한다. 그동안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이 길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통해 상담 시간, 내용, 방문지점 등을 예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행정자치부가 운영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국내 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행자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모든 금융사들이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바뀐 서비스들은 내년부터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진행상황이 다르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발생해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3분기 중에 금융사별로 추진해야 할 세부사항을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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