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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언론진흥재단 상대 '민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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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1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서울 프레스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 민사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바코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1985년부터 코바코가 소유하고 있는 프레스센터의 9개층을 무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취약한 수입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1984년에 마련된 문화부의 '한국언론회관 운영계획'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후 언론진흥재단은 프레스센터 9개층을 무상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편의시설 운영 등의 수익금을 확보하는 한편, 무상으로 입주해 왔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2012년 2월 미디어렙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코바코의 법적 지위가 과거 무자본특수법인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바뀌면서부터다. 코바코 측은 "과거 프레스센터 관련 문화부 지침은 그 토대가 된 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구 코바코 소유의 모든 자산은 미디어렙법에 의해 신 코바코로 포괄 승계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바코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코바코는 "무상 위탁 계약이 종료된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근까지 비합리적인 계약 수정을 위한 협의 요청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제 3자인 법원에 객관적인 판단을 맡기고 그 판단을 수용하고자 하다"고 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코바코 측은 감가상각비, 관리비, 노후시설교체 등 연간 30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언론진흥재단은 임대수익 및 사무공간 무상사용으로 연간 6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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