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와 SH공사는 내달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퇴소자에게 최대 15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2인가구에 12만원, 3인가구 이상에는 15만원 수준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생애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쪽방·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14만7000원 이하) 가구인 경우다.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단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쪽방퇴거자는 3개월 이상 쪽방에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안내되고 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SH공사 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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