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선관위, 국회의원 당선자 친인척 A씨 고발
[아시아경제 문승용]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의 친인척인 A씨를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이 선정해 B씨 명의로 계약 체결한 문자메세지 발송업체를 통해 “B가 전하는 금주 속보”, “B 인사 올립니다” 등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천3백여만 원의 발송비용을 B씨의 명의로 해당 업체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위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 하도록 돼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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