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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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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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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항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자로 환경부가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행정처분 가운데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닛산은 지난달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과징금 3억4000만원은 같은달 24일 전액 납부한 상태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 심문이 진행됐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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