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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폭스바겐 '언론플레이'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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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깡패 수준' 비판…폭스바겐 "법적으로 임의설정 해당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과 폭스바겐이 '법리 공방' 못지않게 치열한 '언론플레이' 공방을 벌이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독일 본사 쪽의 '영국 로펌' 법적 대응논리를 참조해 전략을 짜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도 이 맥락이다.
폭스바겐은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EA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다. 임의설정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 고시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됐으니 폭스바겐은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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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표는 '뒷북 행정'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한 원인이 됐다.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문제의 본질보다는 정부 대응 부실이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된 셈이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의 이러한 행동을 의도된 언론플레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임의설정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져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번처럼 법적인 논쟁에 팩트가 매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쟁점 이동 전략에 말릴 경우 범죄 혐의라는 문제의 본질이 가려진다는 얘기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경계하고 나섰지만, 검찰 역시 폭스바겐 측 행위를 "깡패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론을 자극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격한 단어를 사용한 배경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문제에 검찰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를 다투는 기업이 한국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검찰 인식이다.

여론이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도 검찰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예정돼 있던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소환 등 수사 일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폭스바겐이 재판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사건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대부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수사만 잘하면 재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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