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선법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이 17대 총선(60.6%)을 기점으로 6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내 사전 투표소 확대를 통해 투표율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고등교육법 2조 각호의 학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어 채 의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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