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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동시설 무선인터넷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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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은 36㎡ 이상 충족해야…전용 체험관 11일 오픈

행복주택 공동시설 무선인터넷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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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행복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에 무선인터넷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행복주택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입주민 전용카페, 피트니스센터, 공연장, 음악감상실 등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젊은 층 입주자 생활양식을 고려해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 규정에 명시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수준을 넘어 1인 가구 빌트인 설비, 무인택배보관함, 공동시설 무선인터넷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 공급자가 입주 여건을 감안해 카페,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아놀이방 등 분야별로 공동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규모 제한 규정 외에 카셰어링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편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당 지자체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전용 체험관인 '행복드림관'이 오는 11일 서울 강남 자곡사거리에 오픈한다. 행복드림관은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타입이다.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해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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