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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에게 지급하도록 한 국내 한 공사의 규정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장녀 직원에게 부양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공기업은 보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이모(29)씨는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직원은 무남독녀인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씨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이씨는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었다. 동종 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장남만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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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사 측은 "장남과 무남독녀가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공사가 장남인 직원에게는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년 7월1일부터 지급한 반면 무남독녀인 직원은 노조의 요구로 2005년 2월1일부터 지급했다"며 '현실적 부양상황을 반영했다'는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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