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하반기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받는다. 자금 지원규모는 총 80억원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 농ㆍ축ㆍ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000만원(단체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이들 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올 하반기 총 지원 규모는 80억원이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해당 시ㆍ군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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