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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법안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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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노웅래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발의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
노웅래 의원 '모바일 게임 내에 의무 공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모바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4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개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내용과 구성비율·획득확률 등을 공개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혹은 기댓값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모바일 및 PC용 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 중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은 많은 게임 소비자로부터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도 수천만원을 결제했지만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시행됐고 준수율은 지난 5월 기준 88%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녹소연에 따르면 자율규제를 시행한 158개 게임 중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게임은 27개(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는 게임산업 규제가 아닌 의무"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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