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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00명 이하 사립학교 해산때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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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마련
폐교를 귀농귀촌·농어촌관광 거점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립학교 법인에 해산장려금 등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 기준은 면·도서·벽지가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다.

올해 전국에서 기준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2645개교, 중학교 1166개교, 고등학교 401개교 등 총 4212개 학교다. 60명 이하 학교도 2001년 700곳에서 올해는 1813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억제되면서 주민들의 입주 시기와 학교 신설 시기가 맞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 심사 때 개발지역 인근의 학교 중심으로 판단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판단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신설이 시급한 곳에서는 우선 신설을 승인하되 개교 때까지 다른 학교들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줄이는 사후조건부 승인 제도도 도입한다.

학생 수 300명 이하 영세 사학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된다. 영세 사학은 총 354개교로 전체 사립학교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35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을 개인이나 공익법인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4개 사학법인이 해산됐으나 특례 기간이 2006년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산 특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삭제해 8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도 강구한다.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중인 폐교 1350곳 중 31%인 417곳은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과 농어촌 관광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과 캠핑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하고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폐교재산 무상 임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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