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간사업자 "법원 강제조정결정” 긍정적 검토


[아시아경제 문승용] 11년여 간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시와 (주)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투자비 반환 금액은 광주시가 229억 원을, 어등산리조트는 399억 원을 주장해왔다.


2005년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협약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토지의 공개매각을 통해 투자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투자비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유원지개발의 지연이 불가피 하다는 점과 조속한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해 법원 강제조정결정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민간사업자 또한 법원의 결정금액은 아쉬움이 있지만 해묵은 분쟁을 조속히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지급시 재원은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유원지부지 매각 대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토지가격으로 최소 600억 원 이상 예상돼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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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종결되면 유원지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절차를 착수해 어등산관광단지가 지역의 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등산관광단지는 軍 포사격장으로 사용되어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 2,736천㎡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했으나 골프장조성 이외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최근 TF 논의를 통해 유원지의 실효성 있는 개발방안으로 숙박시설을 축소하고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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