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에 대한 환승검색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돼 평균 환승 소요시간이 단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이 확보된 승객에 대한 이중검색으로 발생하던 불편함이 사라져 승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시행된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 조치도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과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음료수 반입 조치에 만족해 시행 전(12%)보다 만조도가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객이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이 CAO 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도 검색 결과 폭발물 성분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승객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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