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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고용형태고시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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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보도자료와 관련해 1일 "지난해 7월 1일 고용형태공시제 발표 때처럼 사실과 달리 비난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형태공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 조선 철강업계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노동계가 이를 두고 해당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도급계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을)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기업 종합건설사(갑)의 소속 외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이런 이유로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산정되고 있고,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고용형태공시제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는 애초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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