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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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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 결정…개인 민감정보 오남용·유출 우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제와 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서류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9월 이부(異父)형제자매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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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性)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기재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면서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형제자매 자신의 가족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만약 정당한 이해관계를 일일이 소명하게 한다면 그들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생길 것"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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