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청 민원실 ⑧번 창구에(062-613-2962) 신청하면 관계 부서와 의견조회, 협의 등 검토를 거쳐 처분의 가부 여부를 1/2 단축된 기간 내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등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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