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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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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범위 포괄적, 선거운동 자유도 침해…헌법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8)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43)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255조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인도 공무원에 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인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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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언론인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헌재가 이번에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헌재는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면서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해당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법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공익의 확보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은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관리·편집·집필·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그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치 또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 언론인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면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는 이미 다른 조항들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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