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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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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센티브 재정지원 평가 항목에 '사고비용 운전자 자부담' 부분 추가…관계 기관과 협의해 기사 처우개선 노력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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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는 마을버스 기사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운전기사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마을버스 업체들에 연 3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재정지원을 할 때 운전자 체불임금과 고객 서비스 만족지수 등을 평가했지만 사고비용 전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사고비용 운전자 자부담' 부분을 반영해 업체의 사고비용 전가가 적발되면 인센티브 지급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기사에게 부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금 용도 위반에 해당하므로 확인될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식·식사시간 보장 등에 관해서는 "마을버스조합과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다"면서도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소지에 대한 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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