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센티브 재정지원 평가 항목에 '사고비용 운전자 자부담' 부분 추가…관계 기관과 협의해 기사 처우개선 노력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는 마을버스 기사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운전기사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사고비용 운전자 자부담' 부분을 반영해 업체의 사고비용 전가가 적발되면 인센티브 지급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기사에게 부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금 용도 위반에 해당하므로 확인될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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