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29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했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그간 만 70세 이상이었으나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바뀐다. 본인부담률은 50%다. 또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도 20%에서 5%로 낮춰진다. 정부는 임신, 출산진료에 대한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단계다.
아울러 미니코스피200선물ㆍ옵션에 탄력세율 5%가 적용되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도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ㆍ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적용 대상이다.
누구든지 인ㆍ허가, 인사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新)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우선 정부는 '사물인터넷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를 정비해 사물인터넷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사물인터넷 관련 주파수 출력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10월에는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9월 사물인터넷 요금인가제 완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드론 분야에서도 신규 투자와 개술 개발 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드론 산업은 현재까지 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국민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영주ㆍ조슬기나ㆍ오종탁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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