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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에 주택자금 증여' 비과세 추진…이르면 내년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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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국세수입 전망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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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젊은 세대로 부(富)의 이전을 촉진될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자녀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 이 내용을 뺐다. 주택자금 뿐 아니라 결혼이나 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다. 기재부가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킨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 축소되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3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32%에서 4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중과세는 유예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과세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기재부는 또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응해 과세 제도를 보완한다. 법인세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행 세제가 유지될 경우 지난해 215조7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연평균 4.3%씩 증가해 2019년에는 255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2019년 17.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투자-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 간 과세형평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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