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자녀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 축소되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3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32%에서 4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또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응해 과세 제도를 보완한다. 법인세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행 세제가 유지될 경우 지난해 215조7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연평균 4.3%씩 증가해 2019년에는 255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2019년 17.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투자-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 간 과세형평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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