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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노후 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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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은 가격의 10% 환급…캐디·카트 선택 골프장 150개로 확대

차량 배출가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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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 하반기에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할 때에도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2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사면 6개월 간 개별소비세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당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143만원까지 세제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기준가액의 85~100%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7월 구입분부터 3개월간 적용하며 가전·유통업계 할인행사를 병행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며 품목별 20만원까지,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급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달 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를 연다. 오는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해외관광객은 물론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업계, 제조업계, 문화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전·가구·의류 등 제조업체 참여와 할인폭 확대 등 행사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리츠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텔리츠가 직접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도 도입한다. 주요 관광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티패스, 기차와 고속버스를 통합한 광역교통패스 등이 대표적이다.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 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7월 맞춤형 스마트 해양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8월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을 현재 64개에서 연말까지 150개로 늘려 골프 대중화에도 속도를 낸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개선한다. 지난해 운용성과를 평가해 다음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주택연금은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한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9억원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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