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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수술법?’, 소비자 현혹 광고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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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성형 의료업계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또 이러한 경쟁이 허위(특허)광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3일~30일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성형외과 누리집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하는 25개 병원을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수술법이 특허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술법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로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는 데 착안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서울·경기 소재 성형외과 25곳이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5곳)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표시(2곳) ▲특허등록 번호의 불명확 표시(5곳)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특허청은 전국 주요 성형외과의 인터넷, 신문, 전단지, 대중교통 등의 광고내용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허위표시광고를 근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말까지 신문, 잡지, 전단지 광고에 대해선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허청은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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