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수술법?’, 소비자 현혹 광고 집중조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성형 의료업계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또 이러한 경쟁이 허위(특허)광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3일~30일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성형외과 누리집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하는 25개 병원을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허청은 수술법이 특허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술법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로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는 데 착안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서울·경기 소재 성형외과 25곳이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5곳)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표시(2곳) ▲특허등록 번호의 불명확 표시(5곳)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특허청은 전국 주요 성형외과의 인터넷, 신문, 전단지, 대중교통 등의 광고내용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허위표시광고를 근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 올해 7월말까지 신문, 잡지, 전단지 광고에 대해선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허청은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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