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오 전 대표 사이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었고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면서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유죄로 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선고 뒤 "검찰과의 길고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4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언급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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