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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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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저축은행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4)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이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 중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유죄로 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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