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 중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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