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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무서명 거래…8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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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8월부터는 5만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카드사와 밴사는 카드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들은 업그레이드 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가 최근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와 밴사는 지난 5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한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조정방안을 두고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이에 실제 카드로 5만원 이하를 결제했음에도 서명을 요구하는 가맹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가 내놓은 수수료 조정안을 밴사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중대형 밴사는 카드사가 전표매입수수료(35원 가량)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고, 소형 밴사의 경우 카드사가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우선 부담한 후 내년 1월부터는 50%만 부담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조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밴사는 가맹점의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일부 새로운 기기를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밴사는 밴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순차적으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밴사가 이같은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밴사가 빠른 시일내에 밴수수료 계약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며 "비씨카드도 밴사와 수수료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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