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연말세액공제 혜택 받는 게 주된 관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링커스 노조 집행부 이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면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조합원들을 포함한 후원금 기부자들로서는 10만원을 후원할 경우 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위 후원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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