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록밴드 레드 제플린 멤버인 지미 페이지, 로버트 플랜트, 존 폴 존스가 미국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케네디 센터 어워즈를 수상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그룹 하트가 스테어웨이 투 해븐을 불렀다. (사진=위키피디아)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으로 꼽히는 영국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열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에서 표절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남성 4명ㆍ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랜디 울프는 1967년 '토러스'를 작곡했는데 이후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4집에 수록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어쿠스틱 기타 도입부와 코드에 토러스의 악보를 이용했다는 게 스키드 모어 측의 주장이다.
스피릿 측 변호인은 "레드 제플린의 보컬과 기타리스트인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가 스피릿의 콘서트를 찾아왔었으며 이 때 토러스를 녹음했다"며 "지미 페이지가 이를 이용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다 준 노래다. 이 노래는 현재까지 약 5억6200만달러의 저작권 및 음반 판매 수익을 거뒀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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