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어웨이 투 해븐' 표절 소송 휘말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록음악의 정수로 꼽히는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연주곡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스테어웨이 투 해븐'의 도입분 반복구(리프)가 토러스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그룹은 이 노래의 작곡 시점인 1970년 이전에 함께 연주여행을 다녔고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표절을 했을 거라는 게 소송인측의 설명이다.
소승인측은 캘리포니아가 작곡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래가 담긴 음반의 발매 금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음악 전문지인 리스너 매거진에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표절한 노래라며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떼돈을 벌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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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인세와 음반 판매로 거둔 수익은 2008년까지 5억2500만달러(5382억8250만원)로 추산된다. 이 노래가 담긴 '레드 제플린 IV' 앨범은 역대 미국 내 앨범 판매 순위 3위에 올라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레드 제플린과 음반사인 워너 뮤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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