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공여를 인정하는 데도 진술의 진위를 의심해 무죄판결하면 부정부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즉시 항소해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억7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0년 자산매각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전달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이날 민 전 사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들의 금품의 액수나 전달방법,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해서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 전달 역시 휘하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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