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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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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58)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민 전 사장을 석방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인사 청탁,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중동 담배유통상에게 '파텍필립',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받고 끊어야 할 거래 계약을 유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명시적 청탁이 없었으며 KT&G가 거래를 중단할 사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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