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재원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데다 치매노인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은 672만명으로, 2008년보다 32.1%증가했다. 같은기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수는 78만9000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요양보험 인정자수는 46만8000여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5년 7.0%로 늘었는데 이는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 5226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0%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425원으로 전년대비 3.2%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가 늘면서 요양보호사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1298명에서 지난해 1만3923명으로 23.2% 늘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장기요양기관은 1만8002개소로, 이 가운데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1만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였다.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였고, 서울로 시설기관수가 553개소로 두번째로 많았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8833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4019억원(83.3%), 지역보험료는 4814억원(16.7%)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079원을 부과,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이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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