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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 8년만에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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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장기요양보험이 처음 시행된 2008년 이후 수혜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재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3일 발표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수는 47만5000여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14만9000명에서 3.2배나 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데다 치매노인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은 672만명으로, 2008년보다 32.1%증가했다. 같은기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수는 78만9000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요양보험 인정자수는 46만8000여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5년 7.0%로 늘었는데 이는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가운데 ▲1등급 3만7921명 ▲2등급 7만1260명 ▲3등급 17만6336명 ▲4등급 16만2763명 ▲5등급 1만9472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 5226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0%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425원으로 전년대비 3.2%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가 늘면서 요양보호사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1298명에서 지난해 1만3923명으로 23.2% 늘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장기요양기관은 1만8002개소로, 이 가운데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1만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였다.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였고, 서울로 시설기관수가 553개소로 두번째로 많았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8833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4019억원(83.3%), 지역보험료는 4814억원(16.7%)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079원을 부과,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이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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