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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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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표

[사진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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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지난해10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월 31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10종을 최초로 발표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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