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 출신인 원 지사가 "2014년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으로 배상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1만여명이고, 전체 배상액은 10억여원이다.
2014년 초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이 보유한 고객정보 약 1억40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용정보업체 KCB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일어난 일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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