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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희룡, 카드 정보유출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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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52ㆍ사법연수원 24기)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대신 해 총 10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 출신인 원 지사가 "2014년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원 지사는 이 사건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때 소송 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이번 소송으로 배상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1만여명이고, 전체 배상액은 10억여원이다.

2014년 초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이 보유한 고객정보 약 1억40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용정보업체 KCB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일어난 일이다.
원 지사는 도지사에 당선되기 전인 2014년 2월 피해자 5만여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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