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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품행 미단정' 첼시 리 특별귀화 당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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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리 [사진=WKBL 제공]

첼시 리 [사진=W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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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첼시 리(27)에 대해 결국 귀화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첼시 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첼시 리는 2015~2016 여자프로농구(WKBL)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활약했다. 해외동포 자격으로 혼혈 선수로 인정됐다. WKBL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최소 1인이 현재 한국국적을 갖고 있거나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자에 대해 혼혈선수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귀화 절차까지 밟으려 했다. 4월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을 받았다.

법무부 심사에서 첼시 리가 제출한 혈통 증명서가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첼시 리의 출생증명서와 첼시 리의 아버지인 제시 리의 출생증명서가 위조인 것을 확인했다. 법무부도 이에 따라 특별귀화를 당연히 불허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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