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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세월호특별법 타협 시사…"특조위 연말까지 보장하는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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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을 내년 1월까지 수용할 경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상호, 세월호특별법 타협 시사…"특조위 연말까지 보장하는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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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될 걸로 보이는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이 문제는 개원협상 때부터 새누리당에 거듭 수십차례 제안을 했다. 이제 선택을 하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해석으로 12월말 1월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야3당 공조해서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은 그 이전의 세월호법보다 더욱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정부의 해석을 통해서 12월말 1월초까지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는 게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하는 방법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실질적 구성 시기를 기점으로 활동기한을 설정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보장할 경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주목을 끈다.

이미 국회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3건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둬서 인양이후 6개월의 조사기한을 보장하는 안(유성엽 대표발의, 위성곤 대표발의)과 선체 인양 후 1년의 조사기한을 보장하는 방안(박주민 대표발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실제 법제화될 경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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